국세청 유흥업소 세무조사 |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버닝썬 사건 후폭풍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광주지역 유명 룸살롱의 조세포탈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A 룸살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 업소가 수십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업소를 조세포탈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조세포탈 액수가 5억원 미만이면 해당 액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5억원 이상이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A 업소는 광주 상무지구 등에서 20년가량 성업해 업주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일부 지역 유력인사들이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강남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A 업소의 비위 첩보 등을 입수하고 '민생사범 침해' 등 사건의 파문을 고려해 조사 1국을 투입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조세포탈 액수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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