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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하다 적발···조업정지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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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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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먼지를 내뿜고 배출 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로를 운영해 오다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2일 당진시, 경기도,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새벽 시간대 대기 중에 곧바로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주 공정(철물을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공정)에서 기타로(쇠에 열을 가해 표면을 처리하는 공정)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각각 제2고로와 기타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현대제철을 고발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또 현대제철의 고체 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 방치 등 9건을 적발해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등 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충남도 등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해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 강화를 위해 앞으로 허가·지도 등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사업자 자가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대기배출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충남도의 관련 점검·관리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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