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왼쪽)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고용부는 이날 창원 성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 않기로 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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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 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경상북도 창원시 성산구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고용위기 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곳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고용부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창원시는 한국GM,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의 협력업체 및 방산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이들이 몰려있는 성산구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찾아왔다며 지난 3월 23일 이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7일 열린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여부를 살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등을) 검토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및 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지정 필요성이 낮지만 향후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요청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 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대비 20% 이상 늘거나 △ 고용 상황이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숫자가 3년 전보다 7% 이상 감소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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