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지역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했다.
고용부는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으나 향후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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