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안팎의 의붓딸들에게 농사일을 시킨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약 2년 5개월여 동안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전북 익산시 집에 머무르면서 의붓딸인 B양(2012년 당시 12세)에게 농사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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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
A씨는 2012년 3월부터 약 2년 5개월여 동안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전북 익산시 집에 머무르면서 의붓딸인 B양(2012년 당시 12세)에게 농사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 지시에 따라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방학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추와 파, 마늘 등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여름부터는 B양의 여동생인 C양(당시 8세)도 약 1년여 간 농사일에 투입됐다. A씨는 B양 등이 "농사일이 힘들어 하기 싫다"고 하면 B양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효자손으로 팔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농사일을 시켰지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 C양에게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검사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B양과 C양의 경찰 및 원심에서 진술, 친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A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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