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로 수사 계속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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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이씨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고, 이달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앞서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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