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출석하는 이문호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이후 12일 만인 이달 1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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