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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돈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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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혐의 부인…"방어 위해 21장 정도 메모"

아시아경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3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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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경찰관 강모(44)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이 전혀 상반된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방어를 위해 어제 21장 정도 짧게나마 메모를 했다"며 "이것을 재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도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출신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달 27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강씨 회사 직원과 이성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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