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강 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2천만 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강 씨 회사 직원과 버닝썬 이성현 공동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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