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현지 기자 |
뉴스1에 따르면, A(23)씨는 전날 오전 6시 10분쯤 광주 서구 한 사거리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한 걸 봤느냐"며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유흥가에서 술을 마신 뒤 1km가량을 운전했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30여분간 잠이 들었다. 경찰은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에 차가 서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을 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음주운전한 걸) 네가 봤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이후 "술에 취해 경찰에게 실수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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