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국회의원.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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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의원이 "미투 열풍의 희생양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언론 보도로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있었다는 당시 ‘나는 꼼수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아봤고, 해당 호텔은 국회 바로 앞에 있어 국회의원과 정치인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며 "공개 장소였던 만큼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고사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정봉주를 쓰려 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사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무분별한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미투 열풍으로 시대의 희생양이 됐지만, 시대의 열병이 무서워도 없던 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당당하게 대응하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유지한다’고 발언했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인 대학생 A씨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나 당일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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