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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태근 항소심서 "검찰 돈봉투, 천박하다…판사가 했다면 수사했을 것"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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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태근 항소심서 "검찰 돈봉투, 천박하다…판사가 했다면 수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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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천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 밥을 먹으며 ‘재판을 잘 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무엇이든 걸어서 수사했을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秋霜·서슬 푸르게)같이 수사하며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느냐’는 태도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가 끝났어도 두 보스가 만나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천박하다"면서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 법정에서 (안 전 국장이)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을 남을 수 있다"며 안 전 국장에게 자필 진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권유했다.

안 전 국장 측은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별활동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관행이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을 데리고 이영렬(61·18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안 전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은 부적절하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불복해 항소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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