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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막으려 의안과 점거한 '불상'의 의원·보좌진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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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30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 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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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 '성명불상의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라면서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국당이 점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당 측을 고발한 셈이다.

또 국회사무처가 이날 고발한 형법 144조의 '특수공무방해'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향후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 범죄다. 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사태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 간부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왔다.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이 33년만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빠루' 등을 동원해 회의장 문을 뜯어내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의 사보임 신청을 '병상 전자 결재'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헌정 최초로 '전자 접수'한 것 등에 대해서 "문제 없다" "불가피했다"고 했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는 지난 25~26일 '피고발인들'이 국회 본관 의안과를 점거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무처는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가 고발한 사건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일단 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에서 이를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이후 여야 4당은 법안을 '전자 입법 발의시스템'으로 제출했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문제 없다고 인정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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