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씨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사범은 죄질이 같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 씨는 구속돼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