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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지사도 풀려났는데"..드루킹, 재판부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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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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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보석 청구 이유에 대해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청서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교사범은 실행범과의 관계에서 그 죄질이 동일하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씨는 구속돼 있다"며 "형평에 맞지 않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설령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량은 너무 과도하다"며 "구속해서 재판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통해 그간 성실히 살아온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해 진행하고 있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도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지난 17일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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