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29일 시도하기로 하자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사무처는 30일 선거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의원과 보좌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고발자 명의는 국회 사무총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시도하자,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들에 대한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사무공간이 점거 당하며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국회 경내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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