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경 등 의식 한국당 자극 최대한 피하려는 듯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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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이라며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민정수석은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해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2016~20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고 했다.
조 민정수석은 특히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 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에선 이같은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 외에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한 사안으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숙원사업인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와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
같은 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서 밝히는 입장을 청와대의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 극한 대립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신중모드에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 등 민생정책과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불가피한만큼 한국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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