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발(發) 세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출발했다.
4월29일 자정을 6분 남기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장 330일이라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경적' 소리다. 국회에 필요한 건 이제 정상화다.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을 검토하는 일이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터널이 곳곳에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성격이 각기 다른 3가지 안건이 '패키지'로 묶였다. 여야4당이 합의했지만 각각의 셈법이 조금씩 다르다.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회의 개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공수처 2개 법안 동시 상정…합의 과정 거쳐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성과를 노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으로 21대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수 확보를 기대한다.
당장 공수처 설치법이 난관이다. 바른미래당이 29일 여야 4당 안과 별개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또 다른 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은 여야 4당 안보다 기소 요건을 엄격히 한 게 특징이다.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인데 기존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과 다르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해,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부여하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둬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4당은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백혜련 의원안과 권은희 의원안을 앞으로 조율해가야 한다. 애초 공수처 자체를 '정권의 또다른 칼날'이라며 반대하는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도 난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번째)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선거구 조정안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칫 물리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선거구 조정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며 “19대 국회때만 해도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내에 있었지만 20대부터 독립하면서 국회 내 합의절차와 의장 공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의 반발, 범여권 연대에 대한 여론의 추이, 각 당의 지지율 추이 등에 따라 여야 4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거세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최장 330일 vs 최소 180일…'지름길' 가능할까=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소관 위원회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29일 패스트트랙 상정부터 180일이 되는 날짜는 올해 10월25일이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역시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은 표결을 뜻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최장 330일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개특위가 30일 패스트트랙을 상정했으니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24일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내년 총선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다만 330일은 국회법상 명시된 '최장' 기간으로 위원들의 심사 경과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각각 정의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점도 이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사위의 경우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논의 기한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각 위원회는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장의 재량에 따라 60일로 돼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 곧바로 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소관 위원회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즉각 상정 등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29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은 10월 25일이다. 30일 패스트트랙이 의결된 정개특위는 26일까지 하루의 기한이 더 있다.
김하늬 , 이원광 , 백지수 , 강주헌 , 이재원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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