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상민 위원장에게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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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7인 투표 불참…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 11인 찬성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지만,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표를 던져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하게 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사개특위 의원은 총 18명으로 백혜련 간사 등 민주당 의원 8명,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11명이 찬성해 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은 최장 330일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 오후 10시 52분 개의 해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초 회의는 오후 10시에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 및 봉쇄로 오후 10시 3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6호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문체위 회의장에선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들만 먼저 입장해 문을 걸어 잠그고 15분가량 비밀 회동을 했다. 소식을 접하고 문체위 회의장 입구를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하지 말고, 문 열어라", "국회를 이렇게 망쳐도 되나",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도 못 들어갔다" 등의 항의 발언을 쏟아냈다.
굳게 잠겼던 문체위 회의장 문은 오후 10시 45분께 열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위원 불법 사보임, 도둑 회의로 원천 무효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회의 진행을 못하게 방해했다.
29일 오후 국회 본청 506호에서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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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제지할 수 있다"며 "소란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국회사무처 경위들은 회의를 방해하는 분들을 퇴장시켜 달라"고 했다. 다행히 경위들이 강제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내보내지 않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 백혜련(민주당)·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안 설명을 했고, 이 위원장은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최소화 한 뒤 오후 11시 45분 투표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날치기 하지 말라", "역사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됐다", "무슨 법안인지 열람도 시켜주지 않고, 어떻게 표결을 하라는 얘기냐"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항의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나머지 의원 11명이 전원 찬성해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인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며 "패스트트랙 처리를 통해 10개월의 기한을 정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법을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 바람직한 안이 나오도록 여야가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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