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한국당 의원 고성·항의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안이 29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는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 2건 모두 가결했다.
두 회의는 모두 한국당의 강력한 항의에 회의 예고 시간(오후 10시 30분)보다 30분가량 넘겨 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을 넘겼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이 해당 위원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에 본격적 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점거까지 나서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포함해 국회 일정에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제원, 심상정에게 항의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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