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밤 11시53분 "총 투표수 11표중 '가'는 11표로 제적의원의 18인 5분의 3이상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저지 속에 힘겹게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회의 장소였던 220호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 위원장은 회의장소를 506호로 변경했다.
사개특위가 10시30분께 회의를 시작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바뀐 회의실로 찾아와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쳐 이 위원장이 여러차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사·보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옆에 앉아 "발언권을 달라"며 수 차례 외치기도 했다.
의사발행 종료 후 이 위원장은 11시40분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표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사개특위 소속 의원 18명 중 11명의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