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9일 밤 11시53분 "총 투표수 11표중 가는 11표로 제적의원의 18인 5분의 3이상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밤10시 50분 회의를 개의한 뒤 안건 설명, 의사진행 발언 등을 진행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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