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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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