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선거제 개혁 위해 동참…지역구 축소·검경수사권조정 추가 논의해야"
발언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2개를 지정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의 취지나 여러 가지 법의 원칙상 맞지는 않지만 보다 더 큰 대의는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단일안을 반드시 만드는 것을 전제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축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 많이 포함돼있는 광역 권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의 아픔과 정치적 영향력 축소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크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지역 보완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공수처법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여야 4당이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로 다른 3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의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공수처법처럼 병행 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주장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발의는 내일 하고 추후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참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평화당의 입장 선회에 따라, 여야 4당은 곧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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