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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비리 고위공직자 현미경' 공수처 7문7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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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런치리포트-공수처가 뭐길래]①명칭부터 제각각…민주·평화·정의 원했던 '기소권' 바른미래당 협의 과정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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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세 글자에 국회가 뒤집혔다. 지난 24~26일 펼쳐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동물국회’가 열렸다. 여당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한다”고 한 반면 여당의 입법 시도를 온 몸을 던져 막은 자유한국당은 “국민 사찰” “불법”, “대통령의 홍위병”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반대했다. 여당과 같은 길을 걷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의 세부사항을 두고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Q1.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공수처를 풀어 쓰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여야 4당 합의안 기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구다.

Q2. 왜 등장했나.



▶공수처가 처음 국회에 법안으로 등장한 것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120억원 뇌물 수수 사건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사건 등이 세상에 드러난 후다.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 사이에서 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기’ 수사·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과 분리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어떤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엄정히 권력자 비리를 밝혀낸다는 취지로 공수처가 고안됐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처음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나오며 추진 동력이 생겼다. 20대 국회 들어서 패스트트랙 국면 전까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개의 법안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이 논의되는 단계지만 해외에는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 등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Q3. 여야 4당 합의안 어떻게 나왔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 5개 법안을 상정했다. 논의 속도는 더뎠다. 지난 1월에야 처음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2~3월 사이 여야 4당이 선거법과 개혁법안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공수처 합의안 도출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약 한 달 동안 내분을 겪었지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당 사개특위 간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바른미래당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29일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안을 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Q4. 공수처는 누구를 수사하나.



▶여야 4당 합의안과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부터 각 정부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까지 해당된다. 청와대의 경우 행정관급까지가 해당된다. 공무원은 아니어도 영부인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도 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판·검사, 고위 경찰, 장성급 장교(백 의원안은 퇴역장교도 포함), 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위직에 ‘선출직’인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도 수사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지난 25일 밝힌 공수처 수사대상은 정원 기준 대통령 등 7000여명이다.

Q5. 공수처가 기소도 할 수 있나.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갖지 않기로 여야 4당이 합의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이 연루된 사건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기소 대상’이 정원 기준 5737명이다.

Q6. 기존 사개특위 논의안과 뭐가 다른가.

▶그간 사개특위 논의는 여당 발의안 중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안을 토대로 이뤄졌다. 여야 4당 안은 ‘송기헌 안’에 토대로 해서 공수처의 정식 명칭도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리됐다.다만 ‘핵심’인 수사권·기소권 부분에 대해 ‘송기헌 안’과 함께 논의되던 ‘야당안’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안(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이 반영됐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양보한 부분이다.

‘송기헌 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뿐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기소권도 갖는다. 반면 ‘오신환 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수사권만 가즌다.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관련 법안 중 ‘오신환 안’만 기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야 4당안은 ‘오신환 안’처럼 기소권을 가지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대신 공수처의 설립 계기가 된 수사·사법기관의 ‘셀프수사·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인정했다.

바른미래당이 역제안하면 내놓은 ‘권은희 안’의 경우 기소권은 여당 4당 합의안보다 더 제한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같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 마음대로 기소할 수 없도록 했다.

Q7. 공수처는 독립적인가.



▶공수처의 독립성은 결국 공수처장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여야 4당안과 ‘권은희 안’은 모두 국회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두고 위원 7명 중 5분의 4 이상 동의로 2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시한다. 추천위에는 7명 중 4명을 여야 각 2명씩 국회 추천 인사로 한다.

사실상 국회가 권한을 많이 가지면서 여야가 견제하는 방안이다. 처장이 주기적으로 국회에 출석해 국회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대통령도 최종 임명 재가 권한을 가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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