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총 2건의 공수처 설치법이 오를지, 여야4당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다시 만들어 올릴지 등은 원내대표간 합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각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완료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오늘(29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에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바른미래당과 논의해왔고, 의원총회 직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한된 기소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소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평화당 등이 이같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는 "홍 원내대표가 야3당과 만나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개의는 이 논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회의 일정 등은 잡히지 않았다.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길 물리적 충돌우려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방식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4당 합의안과 별개의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역제안'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두 분(오신환·권은희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보임된 임재훈·채이배 의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발의안을 여당 측이 반영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29일) 이 안을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 이지윤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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