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취지는 다수 의원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을 동시 상정하는 것은 억지 절차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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