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 사진=아시아경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금주 중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승리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관 유착 수사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 청장은 “윤모 총경, 성동서·종로서 등 부실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유착이 발견되면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감찰대상자에 대해선 고강도 감찰로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수 정준영(30) 등의 불법촬영·유포 사건, 클럽 아레나 등 조세포탈, 클럽 마약 사건 등과 관련해 2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와 유씨에 대한 신병처리가 완료되면 경찰 유착 의혹을 제외한 버닝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 청장은 승리 등의 구속영장 신청·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이 영장 발부 사안”이라며 “영장이 발부될지에 언급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원 청장은 “성접대·성매매·횡령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