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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상민 "패스트트랙 여건 충분, 상정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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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 출연

"채이배·임재훈 의사 여러 차례 확인 점검"

"한국당, 7년 이하 징역형 중대 범죄 상기하라"

이데일리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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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과 관련해 “여건은 충분히 충족돼 있고 또 조건도 숙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정을 해서 시작을 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국민적 약속을 한 이상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거기에 따라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보고 점검했다”면서 “언제든지 사개특위가 열리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전원 출석하고 전원 찬성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전원이 고발돼도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전원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아야 했다”면서 “법률안을 국회 접수처, 사무처에 접수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원천봉쇄 시키고 문을 잠가버리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팩스나 컴퓨터 장치를 다 꺼버리면서 접수를 막고, 법률안 접수를 막았다. 또 회의실도 불법점거해서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몸으로 막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사력을 동원했다면 그건 군사쿠데타에 준하는 사태다. 국가기능의 중대한 침해이고 중대범죄”라며 “국회법상 5년 내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그런 사실을 다시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공수처는 청와대 홍위병 검찰을 만드는 제도”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옮겨놓은 법안에 따르면 야당의 추천위원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다”며 “그만큼 야당에게 실질적인 비토권, 거부권을 보장해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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