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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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 씨가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은 가운데 윤 씨가 한국 체류 중 머문 호텔의 숙박비 900여 만원을 경찰이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월12일부터 익명으로 기부를 받은 재원을 이용해 윤 씨에게 안전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윤 씨의 요청에 의해 3월14일부터 신변을 보호했으며 3월15일부터는 서울 시내의 호텔방 2개도 함께 제공했다.
윤 씨는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방 한 곳에는 본인이, 다른 한곳에는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윤 씨의 경우 지원 기간과 금액이 이례적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씨는 2009년 유력인사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져 있다.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 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찰이 신고 후 11시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아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찰은 5명으로 신변 보호팀을 새롭게 구성해 윤 씨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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