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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韓 머물던 40일간 호텔비 900만원…경찰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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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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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은 배우 윤지오가 한국에 있을 당시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윤지오는 약 40일간 호텔에 머무르면서 900만원의 숙박비가 나왔는데, 이 비용을 경찰이 내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월 12일부터 윤지오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경찰이 윤지오의 신변을 보호한 것은 이틀 후인 3월 14일부터였다. 경찰이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한 것은 3월 15일부터였다.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으며 주로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나 비용이 윤지오의 경우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윤지오의 경우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이 워낙 이례적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비용을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솔직히 한국 미디어 너무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 쓴 것 분명히 책임지셔라”고 국내 언론을 비판했다. 또 “앞으로 국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다. UN, CNN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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