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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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사무처는 28일 선거제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보임(위원 사임과 보임) ▲빠루 등 과잉 사용 ▲전자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사보임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빠루 사용은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의안과 문 틈을 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사법개혁특위 위원 사보임은 불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부터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같은날 이를 재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국회법 48조6항에서 임시 국회 중에는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는 "문 의장이 그동안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48조6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위원 사보임 규정이 신설된 2003년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당시 취지는 과도하게 반복되는 사보임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일각의 주장과 같이 국회법 48조6항을 임시 국회 중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그동안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해진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03년 이후에도 임시 국회 중 위원 사보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위원 사보임 시 해당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의장의 국회운영은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임시 국회 중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총 238건의 위원 사보임 요청을 받아 이를 모두 재가해왔다"며 "이번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이와 같은 관례를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안과 개문 과정에서 빠루, 망치 등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
사무처는 자유한국당이 점거 중인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빠루(노루발못뽑이) 등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 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6시 무렵부터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이 국회 본관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법안업무를 방해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후6시50분 국회법 143조에 근거해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발동했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사무처는 경호권을 행사에 경찰을 동원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공무원 파견 요청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온라인 접수는 효력이 없다?
공수처법안 제출을 가로막기 위해 한국당이 의안과를 점거하면서 여야 4당은 온라인 접수라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경 백혜련·채이배 의원은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송했고 의안과는 오후 5시20분경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사개특위로 회부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는 편법, 꼼수발의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무처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운영해온 시스템"이라며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입안지원시스템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사무처는 그간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국회정보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입안자원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력해왔다. 이번 2건 법안 발의가 최초 사용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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