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며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2019.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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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 개편안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따.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6시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대다수 여러분들이 '공수처법의 통과를 빨리 해라,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신속처리안건조차 패스트트랙인지 이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할 때냐'라는 요구한다"며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지금 제일 최선의 방도고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거부하고 발목잡기나 회피 전략으로 급급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의 뜻에 따라서 공수처법을 하여튼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속처리안건 절차라는 국회법상의 제도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서 사개특위에서 5분의3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이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막고 몸으로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범하면서까지 이렇게 막는 이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에 관한 주요한 법안들 국민의 뜻에 맞게끔 입법을 관철을 해야 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우리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을 정해진 시간까지 논의해서 결론을 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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