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로 출국한 ‘고(故)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사진)가 불특정의 누군가를 지목하며 분노했다.
윤지오는 26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한국을 나와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받아야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저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라며 “오히려 제가 한국에 갔으니 기사와 댓글 조작으로 안심 아닌 안심을 할 테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이 글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들’, 벌레만도 못한 ‘저들’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윤지오의 인스타그램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 수법이 딱 자신을 비방하면 다 마귀라고 하는 전형적인 사이비 수법”, “증인법 만들어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증언하면 법정에서 허위증언하는 이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캐나다로는 왜 도망간 건데?”,“그렇게 억울하면 한국 와서 조사받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로부터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지오가 고(故)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윤지오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히고 그의 출금 금지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사실상 장자연 문건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본 서류를 일컫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윤지오를 사기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고발 이유로 윤지오가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아는 게 없으나 이를 아는 것처럼 설명했고 또한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후원’등의 명목으로 은행과 해외펀드 사이트 등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명시했다.
김 작가가 공개한 윤지오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지오는 ‘책 출판 등이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 그 이슈를 영리하게 이용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려 한다’는 등의 글을 남기며 (故) 장자연씨 관련 책 출판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상의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이 같은 박 변호사와 김 작가의 고소가 있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작가라는 분이 정직하게 글쓰세요”라며 “(김 작가가) 수많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으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으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엄마 병간호를 위해 캐나다에 간다”라며 출국했다. 캐나다에 도착한 후 “엄마는 사실 함께 한국에서 생활했다”라며 어머니의 신변위협이 두려워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있었단 사실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다시 한 번 진실 공방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윤지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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