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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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박훈(53) 변호사가 故(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경찰청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본인 명의로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씨는 故 장자연 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그 점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진술했으나, 그럼에도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 불필요한 경찰 경호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 사적 이용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돈을 모금했다. 이것은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에 윤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무사히 귀국했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윤 씨는 유방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병간호 차 캐나다로 귀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씨는 이날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며 어머니와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마가 한국에 오신 후 엄마에게도 협박 전화가 오고 숙소까지 노출됐다"며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니 감당하기가 버겁고 무섭고 미안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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