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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 줌도 안 되는…" 민주당, 한국당에 강경 대응…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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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 고발, 전자발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등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고 불법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이해찬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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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자발의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곳곳을 점거한 자유한국당의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고발부터 경찰을 동원한 강제력 행사까지 다양한 방안을 실행 및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당의 육탄 방어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하지 못한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전자결제' 카드도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오후 의총 재개 등을 통해 한국당의 국회 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제가 정치하기 전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싸울 때 생각이 났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그 사람들과(한국당 지칭) 싸움거리나 되는지 생각을 해봤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들을 동원해 명백하게 (국회법)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불법 행위자 고발…"법 위에 군림 행태 뿌리 뽑아야"

국회법 166조 1항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166조 2항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동영상, 녹음, 사진 채증이 많이 돼 있다. 심지어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행위"라며 "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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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개된 가운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료의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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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후에도 의총을 열어 한국당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불법점거와 폭력을 통해 계속 법안 접수가 저지되고 있어 국회사무처에 고발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특권 집단이 스크럼을 짜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불법 DNA가 남아있다"며 "(이들의) 적폐 사고방식을 끊는 역사적 싸움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집단적 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헌법 파괴·유린 세력이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독재에 부역하고 아부했던 이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는데, 기가 찬 이야기"라며 "독재 잔당의 국회 파괴 행위에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경찰을 국회에 부른 전례가 없다는 말을 하지 말고, 불러서 현행범으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 보좌진 고발조치 착수…주말에도 국회 '비상대기'

실제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단장 이춘석 의원)을 구성하고, 25~26일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의안과를 봉쇄한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형법 위반으로 우선적으로 고발조치했다. 나아가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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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7층 의안과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를 막아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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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의원들 전체 비상대기와 함께 주말에도 의원들을 4개조로 편성해 교대로 국회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서 한국당과의 대치가 가장 격렬했던 점을 감안해 이날 오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안의 국회 제출은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해 완료했다. 전자발의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총을 갖고 '전자발의'라는 날치기 꼼수로 제1야당을 속인 여당을 규탄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는 대화와 타협이 업는 강대강 대치가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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