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할 4개 법안 모두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전자입법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준연동형비례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회부된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해당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제출했다.
법안이 제출되면서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철수했으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최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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