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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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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완료…"전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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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한지연 기자] [the300]검경수사권 조정안, 채이배 등 11명 발의…공수처 설치안, 백혜련 등 12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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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 등 12명이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저녁부터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안과를 점거한 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저지 당했다. 법안 제출을 두고 양 당 관계자들이 밤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원광, 한지연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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