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 합의 후 논의 과정서 일방적 통보…법안 심의권 박탈"
바른미래, 사개특위 권은희→임재훈으로 사보임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5일 원내 지도부가 자신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보임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상을 강제로 중단했고 사보임계 제출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들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나는 공수처와 관련해 최대한 우리 입장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려고 했다"면서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으니 더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제 사보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 발의를 위해 (나를) 사임시킬 줄은 몰랐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심의권을 강제로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있었고 협상 끝에 우리당 안이 결국 수용된 상황이었다"며 "다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김 원내대표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막아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께 있던 채이배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민주당과 합의를 더 진행해 법안 발의는 내일 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오후 5시 50분쯤 강제 사보임됐고, 사보임 사실을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내게 직접 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테지만 공수처 설치법은 가결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했고, 공수처법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강제 종료됐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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