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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마약 투약' 버닝썬MD 애나, 법원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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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수 승리(왼쪽)와 버닝썬 VIP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MD 애나(오른쪽). /애나 인스타그램


클럽 버닝썬에서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인 애나(26)에 대한 출국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애나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애나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애나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애나는 기소유예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결혼할 계획이라며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출입국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내려 국내에서 마약 범죄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애나가 성인인 만큼 중국에 돌아가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도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도 조장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마약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과 혼인 계획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애나가 장기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해 출입국 당국도 강제퇴거 명령 대신 불이익이 덜한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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