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에 항의하는 바른정당계 의원/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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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사보임이 무슨 뜻인지 궁긍즘이 커지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사보임은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사보임은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사보임 신청서는 통상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공수처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됐다.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보임 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팩스로 제출된 신청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 보고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한편,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에 대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건(사보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대표는 "결과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개특위 위원들을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를 받아들인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바른정당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판하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와 관련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진 인턴기자 sung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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