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전격 허가함으로써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남아있는 한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보임 허가로 무산 위기에 놓일 수도 있었던 패스트트랙의 1차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나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점거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문의장은 이날 오전까지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당분간 입원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서 사보임을 허가하면서 현재 여야 대치 상황에 관해 묻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짧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한 패스트트랙의 동력을 살려주되 한국당 등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같이 논의하며 최선의 절충점을 찾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개특위서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사개특위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이 처리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막아서고 있어서 실제 법안을 처리하려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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