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ㆍ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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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중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 헌재 판단 요청
-“잘못된 사보임 바탕으로 내린 결정도 모두 무효될 것”
-‘팩스 사보임’에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자 한국당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교일, 정점식,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른미래의 사보임 신청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헌재로 이동해 이르면 이날 오후 헌재에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나중에 이번 사보임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내린 국회 결정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특위 위원직에서 배제하고 채이배 의원을 다시 보임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전날 한국당과의 실랑이 탓에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의 허가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당 역시 오 의원의 사보임 이후 열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에 대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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