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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문희상 오신환 사보임 허가…한국당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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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장, 문희상 의장 병원 찾아가 수기로 허가…한국당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담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의사국장이 문 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수기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관 의사과를 사실상 장악하면서 사보임 서류 절차를 막았지만 사보임이 이뤄졌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 의원의 사보임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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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사과에서 오신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오 의원의 정개특위 사보임계 접수를 막위 위해 의사과에서 대기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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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한국당 의원 등은 25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전원 이름으로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신환 사보임은 이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채택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에게) ‘사보임 결재를 하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행정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당내 절차에서 본인의 동의 여부는 당내 절차일 따름이다. 당의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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