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 등 사개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사보임 서류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문 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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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점거하고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오전 9시30분 쯤 국회 의사과에 팩스를 통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유승민·유의동·오신환·이혜훈·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공수처를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점거하고 있어 팩스를 통해 제출했다.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보임신청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서 원본 여부, 발신자확인절차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통상 사람이 직접 제출했다.
이날 신청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에게 대면보고 했고 문 의장은 직접 결재했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위원 중 패스트트랙에 찬성파가 9명(민주당 8명+평화당 1명)이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0명에 그쳐 11명인 의결정족수(3/5 이상)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개특위서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사개특위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이 처리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막아서고 있어서 실제 법안을 처리하려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우, 백지수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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