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제출된 신청서 보고 받고 결정…"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 병실을 방문해 사보임 신청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의장이 직접 서명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제지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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