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결재 불가피…국회 관계자 "팩스로도 접수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사보임 여부를 결정해 시행할 전망이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서에 대한 결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공람 결재를 하고 국회 의사국장이 시행 결재를 하게 된다"며 "의장이 국회 밖에 있을 때는 구두 결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면 의사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문 의장을 만나 보고하고 바로 사보임 여부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의원에 대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의 사보임 신청서는 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에게 가로막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국회는 사보임 신청서를 인편으로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 팩스 등을 이용해 접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문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상 바른미래당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해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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