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오른쪽)과 유승민 전 대표가 24일 사보임 신청서 제출처인 국회 의사과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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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보임'에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사·보임은 관행적으로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사임하게 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요구안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으나 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며 "(그들의)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오 의원의 표가 결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며 바른미래당이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중 사보임 요구안을 의사과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전 대표가 "오전 9시 이전에 다시 와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대치 상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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