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계·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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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고 추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이 국회 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교체)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반대하면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5분의 3(18명 중 11명)을 채울 수 없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 의원 설득에 실패한 뒤 당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국회사무처 의사과를 사실상 ‘점거’하고 있어 사보임 신청서를 내지는 못했다. 오 의원도 “사보임 강행은 당내 독재”라며 저항했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오후 열리는 국회 사개특위에 앞서 사보임 신청서를 낼 예정이고,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사개특위 위원 교체와 사개특위의 패스트트랙 표결이 동시에 시도되는 것이어서,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의 운명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정유경 김미나 장나래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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