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추인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이 처리 9부 능선에서 수렁에 빠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패스트트랙은 물거품이 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수교체'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지만 패스트트랙 반대파는"지도부를 탄핵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폭발 양상이다. 자유한국당도 총력 대응하며 '오신환 지키기'에 나섰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 찬성해야하는데 반대 입장인 한국당(7명)을 고려할 때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에 대해 사보임 의사를 내비쳤지만 오 의원은 강력 반발했다.
굳은 표정의 손학규-김관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4.24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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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지상욱 의원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며 '약속 번복' 논란도 일고 있다. 유승민 의원등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 10여명은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도 오 의원의 사보임이 국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이미 사보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당 논리다. 실제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위 위원이던 김현아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강제로 사보임을 하려했지만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부하며 무산됐었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보임시키는 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이에 사보임 최종 승인권자인 문희상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반면 여권은 지난해 7월 국회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상임위별 사보임' 자료를 공개, 총 249건의 사보임 현황을 제시하며 "관례적 차원에서 사보임이 빈번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로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kjhpress@yna.co.kr /사진=연합뉴스 |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이 담겼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위와 사개특위를 열어 선거법 및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 의원의 사보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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